부산은행 “코인거래소 계좌 발급 안 한다”

김종열 기자 bell1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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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10여 곳로부터 제안 받았지만 결국 "불가"
9월까지 실명계좌 확보해야 하는 거래소들 '비상'

주가 시세 그래프를 배경으로 찍은 비트코인 모형 모습. 연합뉴스 주가 시세 그래프를 배경으로 찍은 비트코인 모형 모습. 연합뉴스

BNK부산은행이 가상자산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실명계좌를 전제로 한 가상자산거래소의 금융당국 신고기한을 3개월여 앞두고 계좌 발급 파트너로 가장 유력했던 부산은행이 ‘발급 불가’를 결정함에 따라 중소형 거래소들의 줄폐업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최근 여러 가상자산거래소와의 실명계좌 발급 제휴 여부에 대한 검토를 마친 결과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부산은행 디지털전략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일부 찬성 의견도 있었지만, 자금세탁 우려 등 리스크가 크다는 판단이 앞섰다"며 '발급 불가'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자 승인을 받으려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영업 중인 60여 개 거래소 중 은행 실명계좌를 갖춘 거래소는 업비트와 빗썸, 코빗, 코인원의 ‘빅4’ 거래소에 불과하다. 이때문에 다른 중소형 거래소들은 은행과 실명계좌 제휴를 맺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 그러나 기존 시중은행들은 일찌감치 거래소와의 실명계좌 제휴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세웠고, 이에 거래소들은 지방은행이나 인터넷전문은행 등으로 눈길을 돌렸다.

그 중에서도 부산은행이 가장 유력한 제휴 파트너로 떠올랐다. 부산이 블록체인특구로 지정된 만큼 관련 산업에 대한 실증사업이 활발한데다, 부산은행 역시 특구 사업자에 포함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를 발행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타 은행에 비해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이 좋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때문에 10여 곳의 중소형 거래소가 부산은행에 실명계좌 발급 제휴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부산은행은 지난 수 개월 동안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사업 제휴를 검토했고, 지난 3월에는 해당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 거래소 빗썸·코인원과 실명계좌 발급 제휴를 맺고 있는 NH농협은행을 방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처럼 적극적인 검토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론은 ‘발급 불가’였다.

부산은행뿐만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새로 출범하게 될 토스뱅크 역시 9일 금융위원회의 사업인가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계좌 제휴 계획은 없다”고 못박기도 했다. 그나마 희망을 가졌던 마지막 ‘동앗줄’들이 줄줄이 끊어지면서 중소형 거래소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결국 60여 개 거래소 중 살아남는 곳은 다섯손가락에 꼽힐 정도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업친데 덥친 격으로 현재 가상자산 시장은 단기 급상승에 대한 저항과 금리 인상 우려 등 악재 속에서 전 최고점 대비 50% 가까이 하락한 상태다.

김종열 기자 bell10@busan.com


김종열 기자 bell1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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