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수사, ‘윗선 개입’ 확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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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의 2차 가해 의혹 핵심 피의자인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간부 2명이 구속됐다. 숨진 이 모 중사의 신고 내용을 묵살하고, 사건 무마를 회유하는 등의 2차 가해 관련 수사가 윗선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20비행단 소속 준위·상사 구속
보고누락 등 2차 가해 수사 전망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12일 오후 공군 제20비행단 소속 노 모 준위와 노 모 상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이 구속된 것은 사건 발생 석 달 만이다. 군사법원은 노 준위에 대해서는 군인 등 강제추행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노 상사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노 상사와 노 준위는 이 중사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난 3월 초순께 피해 사실을 알고도 즉각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정식 신고를 하지 않도록 회유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중사의 당시 남자친구에게도 전화를 걸어 ‘가해자가 불쌍하지 않냐’며 정식 신고를 무마하려 한 정황도 있다.

군검찰은 특히 유족 측이 고소장에 적시한 혐의 외에도 ‘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검찰은 노 준위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이 중사를 회식 자리에서 직접 성추행한 혐의도 적용했다.

노 준위와 노 상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들에게 적용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사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정상적 절차였다면 지휘보고 체계와 공군 양성평등센터를 통한 보고, 군 수사단계 등 세 가지 채널이 다 작동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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