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등 매장 영업 14일부터 자정까지 허용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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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부산의 낮 최고기온이 26도를 기록하는 등 초여름 날씨를 보이자 해운대해수욕장에 피서객들이 몰렸다. 일부는 시원한 바닷물에 뛰어들어 더위를 식혔다. 연합뉴스 13일 부산의 낮 최고기온이 26도를 기록하는 등 초여름 날씨를 보이자 해운대해수욕장에 피서객들이 몰렸다. 일부는 시원한 바닷물에 뛰어들어 더위를 식혔다. 연합뉴스

14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일부 방역수칙이 완화돼 부산의 식당·카페 등의 매장 영업이 자정까지 가능해진다.

부산시는 다음 달 4일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를 3주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백신 예방 접종의 본격적인 시행 등으로 지역 감염상황이 다소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일부 방역수칙은 완화된다.

먼저 유흥시설 5종(유흥·단란·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의 영업 가능 시간이 종전 오전 5시~오후 11시에서 오전 5시~오후 12시로 변경됐다. 식당, 카페, 포장마차의 매장 영업 가능 시간도 오전 5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한 시간 늘었다. 이 시간 외에는 이들 업소에서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다. 편의점의 경우 매장 내 취식과 야외 테이블 제공이 금지되는 시간도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로, 종전보다 한 시간 줄었다.

이 밖에 스포츠 경기 입장 관중도 기존 30%에서 50%로 늘어났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된다.

김백상 기자 k103@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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