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사고 잇따라 발생…현대중공업 대표이사·본부장 등 18명 재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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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은 잇따른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 18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기소 대상은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를 포함해 전·현직 본부장과 현장 소장 등 10명, 협력업체 관계자 5명, 법인 3곳 등이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 5건 등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산업안전보건법 혐의 기소
“최근 법 강화… 무거운 책임 부과”

검찰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에서는 2019년 9월 20일 석유저장탱크 조립장에서 임시 경판헤드를 크레인에 고정하지 않고 분리작업을 하다가 헤드가 추락하면서 현장에서 근무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A 씨가 숨졌다. 지난해 2월 22일에도 작업 발판 조립 작업장에서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아 하청 노동자가 약 17m 높이 철골구조물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같은 해 4월 16일에는 수중함 정비 작업장에서 수중함 발사관 조정 작업 중 작업계획서 작성 등 위험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작업자가 발사관 문에 끼여 숨지기도 했고, 그해 5월에는 LNG선 갑판에서 하청 노동자 1명이 질식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현대중공업은 또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4차례 노동청 정기·특별점검 기간에 635건의 안전조치 미비사항이 적발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을 다수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취지에 맞춰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를 불구속 구공판하는 등 엄정 대응했다”며 “향후 중대재해 발생 시 현장 안전관리 실무자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이 허용하는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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