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영향, 유아·효도용품 불법 수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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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704억 상당 적발

5월 가정의 달로 인해 유아, 효도용품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자 불법 수입이 크게 늘었다.

부산본부세관은 14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유아어린이용품, 효도용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 불법 수입이 늘 것을 예상해 5월 한 달간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유아용품 41만 점, 선물용품 20만 점, 완구류 15만 점 등 총 704억 원 상당의 불법 수입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유형은 안전인증 등 수입 요건을 회피한 부정수입, 자가소비용 물품으로 가장한 무신고 밀수입, 국내외 상표 등을 도용한 지식재산권 침해,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 등이다.

주요 사례로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고 수입하여야 하는 야구글러브, 유아용 손수건, 어린이용 완구 50만 점(7억 원 상당)을 인증표시 없이 수입했다. 또 어린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유명 팽이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 팽이 3552개(진품시가 6000만 원 상당)를 수입·유통하려다 세관에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부산본부세관 조사총괄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휴가철, 명절, 연말연시 등 특정 시기에 수입이 집중되는 품목에 대해 세관의 역량을 집중해 불법·불량제품의 국내반입과 시중유통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불법·불량 제품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에 불법·부정무역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병진 기자 joy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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