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리해수욕장 일대서도 야간 음주·취식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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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 민락수변공원에 이어 광안리해수욕장 등 광안리 일대에서도 야간 음주와 취식이 금지된다.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음식점 등의 영업이 자정까지 연장된 상황에서 야외 공간에 대해 지나치게 규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수영구청 “민락수변공원 규제
따른 풍선효과 차단하기 위해”
오후 6시∼다음 날 오전 6시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행
“야외인데 지나치다” 불만도


14일 수영구청에 따르면 오는 18일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민락수변공원인근 민락항, 수변어린이공원, 광안리해수욕장, 남천 민락해변공원 일대에서의 음주와 취식이 금지된다. 수영구청은 민락수변공원 행정명령에 따른 풍선효과를 우려해 광안리 일대에 이 같은 추가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행정명령은 9월 30일까지 이어진다. 민락수변공원도 같은 기간 행정명령이 시행된다.

수영구청은 민락수변공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출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안심콜을 운영하고, 입장 인원을 2000명으로 제한했지만 입장하지 못한 이들이 어린이수변공원과 인근 다른 야외 휴식장소로 자리를 옮기는 상황이 벌어졌다. 방문객들이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어기고 마스크를 벗고 음주를 하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았다.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사실상 실내보다 감염위험이 적은 야외 공간 이용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된다.

수영구청 측은 광안리 일대를 찾는 방문객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많은 주취자 발생, 엄청난 양의 쓰레기 배출, 금연구역 흡연 등 무질서 행위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수변공원 등지에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명령을 불가피하게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본격적인 휴가철로 접어드는 7월부터는 더 많은 방문객이 민락수변공원과 광안리 해변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로 인해 코로나19의 감염 우려가 더욱 높아지는 만큼 행위제한 행정명령은 안타깝지만 불가피한 측면”이라며 “이곳을 방문하는 이들이 가족, 연인과 함께 인근 식당 등에서 즐겁게 식사하고 수변공원과 광안리에서 품격 높게 힐링하는 건전한 휴가문화를 조성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박혜랑 기자 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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