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부산 주식거래 정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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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이 17일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에어부산 주식거래 정지가 더 길어지게 됐다. 에어부산의 거래정지와 관련해선 부산 상공계와 정치권까지 나서 정지 해제를 요구했지만 거래소의 결정은 기업심사였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공시
거래소, 기업심사위 심의 결정

에어부산은 이날 공시를 통해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동사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전 회장의 횡령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아시아나항공과 아시아나IDT, 에어부산은 지난달 26일 저녁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아시아나항공과 아시아나IDT, 에어부산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해왔고 17일 세 회사에 대해 기업심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며 위원회는 통지일로부터 20일(영업일) 이내에 상장적격성 여부를 심사해 상장폐지를 할지, 개선기간을 부여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에어부산은 박삼구 전 회장의 횡령, 배임혐의로 인해 경영투명성 문제로 상장적격성 심사 사유가 발생했지만 거래소가 재무건전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됐다. 박 전 회장이 대주주 지위를 상실했고 코로나19로 저비용항공사(LCC)들이 대규모 영업손실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에어부산만 재무건전성을 문제 삼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특히 거래정지 상태에선 재무건전성 개선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종우 기자 kjong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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