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건설 현장 인근 ‘불법 함바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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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한 오피스텔 건설 현장 인근에서 불법 함바집(건설 현장 식당)이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함바집은 가건물 건립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식당 영업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운영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해운대경찰서, 60대 여성 입건
컨 10동 연결, 신고 않고 영업

해운대경찰서는 미신고 함바집을 운영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6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초부터 재송동 내 한 건설 현장 주변에서 함바집을 신고 없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는 해운대구청이 A 씨 영업 현장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해운대구청에 따르면 A 씨는 일반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함바집을 운영했다. A 씨는 노란색 컨테이너 10동을 연결한 270㎡ 규모 건물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세웠다.

A 씨는 올해 3월 식당이 아닌 ‘사무실’ 용도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기도 했다. 당시 해운대구청 건축과는 ‘컨테이너 여러 개를 연결한 가건물은 불가하다’며 두 차례 보완 요청을 한 뒤 최종적으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인근 주민들은 불법 함바집 철거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주민 B 씨는 “주변 공사 현장에서 함바집을 이용하고 있는데 어떤 관계인지 의문이 든다”며 “폐수뿐만 아니라 주변 식당들도 영업에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A 씨 함바집 바로 옆에서 오피스텔을 시공하는 업체 측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개인이 인근 부지를 빌려 식당을 운영하자 현장 직원들이 이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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