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844호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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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457호·경남 179호 공급

국토교통부는 7월 2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5844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공기관이 일반 시중의 주택을 사들여 이를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세를 놓는 주택을 말한다. 일반 다가구주택도 있고 아파트나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이번 모집 물량은 청년 2490호, 신혼부부 3354호로 총 5844호다. 입주를 신청한 청년과 신혼부부는 자격 검증을 거쳐 8월 말부터 입주를 할 수 있다. 부산의 경우 457호, 경남엔 179호가 각각 공급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 준비나 직장 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1988호, LH 공급분)하며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여기서 청년이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만19~39세)으로 소득에 따라 입주 순위가 다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691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663호)으로 공급된다.

소득기준이 있는데, 신혼부부 Ⅰ유형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70%(부부합산 100%)이며 Ⅱ유형은 100%(부부합산 120%)이다.

김덕준·송현수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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