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하루 확진자 34명 안 넘으면 1단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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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적용 거리 두기 개편안

이르면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취해진 부산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제제가 해제되고, 자유로운 사적 모임도 가능해진다. 부산 지역의 상당 부분이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할 거리 두기 개편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은 현행 5단계(1→1.5→2→2.5→3단계) 체계가 ‘억제(1단계)’, ‘지역 유행(2단계)’, ‘권역 유행(3단계)’, ‘대유행‘(4단계)’ 로 간소화됐다. 단계별 기준은 ‘인구 10만 명당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다. 1단계는 1명 미만, 2단계는 1명 이상, 3단계는 2명 이상, 4단계는 4명 이상이다.

현행 5단계서 4단계로 간소화
1단계 땐 방역 규제 대부분 풀려
2단계 땐 사적 모임 8명까지
2학기부터 2단계까진 등교

부산의 경우 인구(335만 6587명) 기준으로 하루 확진자가 34명 이상이 되지 않는 이상 1단계를 유지할 수 있다. 현재 부산의 하루 확진자는 10여 명 수준이다. 전국 대부분이 부산과 비슷한 상황이다. 울산과 경남의 1단계 기준은 각각 11명과 34명 미만이다. 반면 수도권은 현재 감염 상황이 2단계 수준에 속한다.

1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제한이 없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에도 제한이 없다.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는 이상 부산의 경우 사적 모임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규제가 대부분 풀리는 것이다.

다만 마스크 착용, 다중이용시설의 면적 6㎡당 1명 거리 두기 실시, 유흥시설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의 기본 방역 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이 밖에도 참여 인원이 500명 이상의 행사는 미리 신고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의 경우 실내 경기장은 전체 수용 인원의 50%, 실외 경기장은 70%까지 입장할 수 있다. 백신을 한차례 이상 맞은 접종자는 인원 집계에서 제외된다.

2단계에서는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며, 직계 가족 모임은 제한이 없다.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모일 수 있다. 유흥시설·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는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3단계부터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적용되며,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도 금지된다. 또 3단계에서는 유흥시설, 식당, 수영장, 목욕장업, 노래연습장 등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로 제한된다. 4단계에선 이들 외에도 다수의 다중이용시설이 오후 10시 영업이 금지되며, 유흥시설 등은 아예 문을 닫아야 한다.

교육청도 이날 2학기부터 거리 두기 2단계까지 전국의 각급 학교 학생들이 등교키로 했다. 교내 집단 감염 발생 등의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사실상 정상적 등교가 이뤄지는 것이다. 지자체 별로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될 거리 두기 개편안은 최종적으로 오는 27일 발표가 이뤄진다. 부산은 1단계 적용이 유력하지만, 확산 우려 등이 클 경우 2주간 중간 단계를 거칠 수도 있다.

한편 이날 부산에선 1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으며, 대부분 지인·가족 간 감염 사례였다. 20일 0시 기준 부산의 1차 이상 누적 예방 접종자는 108만 1472명으로 인구 대비 32.2%의 접종률을 기록했다. 경남에서는 13명(창원 9명, 진주 3명, 함안 1명), 울산에서는 1명이 확진됐다.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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