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승인안 철회 검찰과 갈등 매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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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에 반부패·강력수사부

법무부가 일선 검찰청의 직접 수사를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도록 했던 방안을 철회했다. 일반 형사부도 고소된 경제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오래 지속된 검찰과의 갈등을 매듭지으려는 의도로 읽힌다.

법무부는 18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발표하고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논란을 빚은 법무부 장관의 직접수사 승인 부분이 제외됐다.

법무부가 지난달 20일 대검찰청에 전달한 검찰청 조직개편 초안에서 일선 검찰청이 6대 범죄(부패·공직자, 경제, 선거, 대형 참사, 방위사업)를 직접 수사를 할 경우 검찰총장의 요청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일반 형사부에서도 경제·고소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반부패수사부가 없는 일선 지방검찰청에서는 형사부 말(末)부가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검찰 부서 통폐합도 이뤄진다. 부산지검에는 반부패·강력수사부가 신설된다. ‘부산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 신설’은 김오수 총장이 지난달 20일 법무부의 직제개편안 발표 이후 법무부에 역제안한 카드다.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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