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권력형 성범죄” 검찰, 징역 7년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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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부산시장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고통을 안긴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류승우)는 21일 오전 오 전 시장에 대한 2차 결심공판을 공개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오 전 시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아동청소년 시설·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추행 사건’ 2차 결심공판
吳 ‘강제추행치상’적용 반박

피해자 A 씨 변호인 법무법인 민심 최황선 변호사는 “이번 범죄는 부산시장의 권력을 이용해 업무시간 중 집무실에서 발생했다”며 “명백한 권력형 성범죄”라고 주장했다.

검찰 역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인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며 주장했다. 김은미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 부장검사는 “오 전 시장의 범행은 부산시장이라는 지위와 성인지 감수성 상실이 결합된 권력형 성범죄”라고 규정했다. 김 부장검사는 “두 차례의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와 시간, 장소, 범행 직후 행태, 피해자 반응을 고려할 때 오 전 시장 측 주장처럼 우발적이거나 충동적인 범행은 아니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오 전 시장의 사퇴로 인해 열린 보궐선거의 막대한 비용 등 사회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전 시장 측은 이날 검찰의 ‘강제추행치상’ 혐의 적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선 두 차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 만큼 검찰의 ‘핵심 카드’인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오 전 시장 측 변호인 신동기(법무법인 국제) 변호사는 “형법이 정한 강제추행치상 혐의의 구성 요건을 고려할 때 검찰의 강제추행치상 혐의 적용한 무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기습 추행으로 인한 치상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항거 불능이나 항거 불가능한 협박이나 폭행이 필요하다”며 “오 전 시장의 범행이 강제추행치상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오 전 시장 측은 검찰이 적용한 강제추행치상에 따른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의 범위와 연관성도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는 오 전 시장의 강제추행치상 혐의 인정 여부가 선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오 전 시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9일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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