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무주택자 은행 대출 한도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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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7∼12월)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강화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무주택자는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난다. 부동산정보업체 직방은 21일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서 새로 시행·변경되는 제도를 소개했다.

LTV 우대 폭 20%P로 확대
청년 전세자금 대출 1억까지
공공주택에 지분적립형 추가


먼저 7월 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과 관련해 부부합산소득 기준이 8000만 원 이하에서 9000만 원 이하로 올라가고 생애최초구입자는 1억 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종전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 이하에서 8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또 담보인정비율(LTV) 우대폭이 10%포인트(P)에서 20%P로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6억∼9억 원 주택은 50%, 조정대상지역 5억∼8억 원의 주택은 60%로 10%P를 확대 적용하는 것. 다만 대출 최대한도는 4억 원이다. 차주단위 DSR을 적용받는 사람은 DSR 한도(은행권 40%, 비은행권 60%)로 한정된다. DSR은 소득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비율을 말한다.

이와 함께 7월 1일부터 청년(만 19~34세)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 대출의 1인당 한도를 최대 7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으로 높이고, 보증료도 연간 0.05%에서 0.02%로 낮춘다.

공공주택 유형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추가된다. 이 주택은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의 일부 지분을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장기간(20∼30년)에 걸쳐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또 종전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된 주택공급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였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로 문구가 바뀐다. 다만 공급 질서 교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주택을 취득한 선의의 매수인은 자신이 이런 행위와 무관함을 소명하면 공급 계약을 취소당하지 않을 수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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