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본산 준공업지’ 악취관리지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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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진영·본산 준공업지역’ 일원에 대해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추진된다. 이는 그동안 이 지역 주변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된 데 대한 민원 해소 차원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김해시, 의견 수렴 후 8월 확정
1년 내 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김해시는 진영·본산 준공업지역 일원에 대해 악취관리지역의로의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악취관리지역 계획 공고,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을 거쳐 8월 말 최종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진영·본산 준공업지역은 화학제품 제조업체와 폐기물 등 악취 유발업종이 대거 밀집해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공단 내 악취배출 사업장은 고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고, 1년 내에 방지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악취배출사업장은 지난달 시행된 ‘김해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합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다.

앞서 시는 그동안 이 준공업지역의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야간 악취민원신고센터 운영과 악취모니터링 등 관리체계를 유지했지만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한국환경공단 실태조사 결과, 무엇보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받기도했다. 정태백 기자 jeong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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