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유지관리계획 미수립 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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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자도로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민자도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민자도로사업자가 유지관리 계획(5년)과 시행계획(1년)을 충실히 수립해야 하는 유료도로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민간사업자 처벌근거 새로 마련
개정 유료도로법 23일부터 시행

현재도 유료도로법이 있지만 민자도로에 대한 보수나 유지관리 노력이 미흡해도 처벌근거가 없었다. 이에 국토부는 유료도로법을 개정해 도로관리에 관한 원칙을 제시하고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1차 500만 원, 2차 700만 원, 3차 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민자도로의 유지·관리·보수 등에 대한 5년 단위 중기계획과 1년 단위 단기계획이 충실히 수립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행료를 받는 유료도로는 정부와 지자체가 만든 재정도로와 민간이 만든 민자도로가 있는데 부산에서 특히 민자도로가 많다. 민자고속도로는 △부산울산 △대구부산 △부산항신항 제2배후 고속도로가 있으며 일반도로는 △백양터널 △수정산터널 △을숙도대교 △부산항대교 △산성터널 △천마터널 △거가대교 등 7개가 있다. 광안대로는 유료도로지만 민자가 아닌 재정도로다.

김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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