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안여객부두 유람선·상가 사업 좌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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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 사업자에 협약 해지 통보

부산항 북항 일대에 운항이 추진되던 유람선 ‘해미르호’가 옛 연안여객부두에 정박해 있다.

부산항 북항 일대에 유람선을 운항하고, 옛 연안여객부두에 상가를 지어 운영하려던 사업이 좌초 위기에 빠졌다.

부산항만공사(BPA)는 23일 부산항 북항 옛 연안여객부두 운영사업 실시협약 사업시행자인 부산드림하버(주)에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BPA는 2018년 선박 운항과 부대시설 개발·운영 사업자를 공모해 부산하버플래그(주)(현 부산드림하버)를 사업자로 선정했고, 2019년 6월 실시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BPA는 지난해 연말부터 최근까지 사업자에 협약이행 보증을 완료하도록 수 차례에 걸쳐 요청했지만, 보증금 예치나 보증보험 증권 제출 같은 협약이행 보증을 완료하지 못해 해지 통보를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협약이행 보증금은 19억 5000만 원 규모다. 사업시행자가 제안한 부대사업비 총액의 10%(17억 7000만 원)와 연간 부지사용료의 50%(1억 8000만 원)를 합한 금액이다.

BPA 측은 “보증 외에도 투자자 임대 계약 체결과 출자자 변경 등 실시협약 위반사항이 다수 발생했다”며 “부산드림하버(주)의 사업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산드림하버(주) 측은 “BPA가 제시한 19억 5000만 원 규모로 보증서를 끊으려면, 사업기간 28년을 곱할 경우 보증금 총액이 500억 원을 넘고 수수료만 1년에 5억 이상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불합리한 보증금과 불완전한 기존 협약 내용 변경을 요청했지만, BPA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업자 측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양측 간 소송전도 예상된다.

부산드림하버(주)는 사업 초기 총 사업비 약 306억 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단계별로 과거 항만시설이던 연안여객부두를 식당, 카페, 복합쇼핑몰 등 각종 상업시설과 교육·문화시설 등을 갖춘 종합해양관광지로 개발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북항 일대에 정원 300명 규모의 유람선 ‘해미르호’(486t)를 운항할 예정이었다. 글·사진=이자영 기자 2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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