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법 개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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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50% 재투자 내용 담아

부산항만공사(BPA) 등 항만재개발 공공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에 대한 지역 재투자 의무비율을 기존 25%에서 50%로 상향해 항만재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항만재개발법’ 개정안(부산일보 6월 15일 자 1면 보도)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은 23일 ‘항만 재개발 및 주변 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항만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의 25%를 해당 사업구역의 항만시설용지 등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 인하,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충당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개정안은 항만재개발 사업의 공공성 확대와 주변지역 발전을 위해 국가기관, 지자체, 항만공사 등 공공 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의 50%를 해당 사업구역에 재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부터는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2022년 상반기 1단계 사업 (기반시설)준공과 트램 및 공공 콘텐츠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끝까지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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