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생애 첫 특공 늘리고, 프로스포츠 할인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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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주요 내용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칠승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정부가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소비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담았고,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주거안정을 돕는 여러 정책들도 포함했다.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을 늘리고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올해 경제는 예상보다 빠르게 반등하면서 4.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카드 사용액 10% 캐시백 지급
무주택 청년에 월세 무이자 대출
청년 저축 금액에 추가 이자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친환경차 취득세 감면 연장 검토

■야구 등 프로스포츠 할인권 발행

먼저 상생소비지원금이 신설됐다. 2분기 월평균 신용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한 사용액에 대해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한다. 월 10만 원 한도로 3개월간 시행하며 30만 원이 한도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 명품매장 유흥업소 사용액과 차량구입비는 제외되기 때문에 ‘생색만 내는 정책’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6대 소비쿠폰·바우처를 추가로 발행한다. 이 가운데 △프로스포츠관람권 △영화쿠폰 △철도·버스쿠폰은 새로운 쿠폰이다. 예를 들어 프로스포츠관람권은 축구나 야구 등 티켓값을 할인하는 것으로 모두 100만 명에게 발행된다. 백신 1차 접종 50%가 되면 스포츠쿠폰이 시행되고 70%가 되면 모든 쿠폰 사용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출발·도착 공항이 다른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상품을 출시한다. 예를 들어 인천공항에서 출국해 해외상공을 선회비행한 뒤 김해공항으로 입국하는 방식이다. 이때 면세점 이용을 허용한다. ‘2021 여행가는 달’을 운영해 철도·고속버스 할인권을 판매하고 각종 지역행사 등을 연계해 추진한다. 시기는 방역상황을 봐가며 결정한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비중 늘린다

10월부터는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을 늘린다.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15%→20%로, 민간택지는 7%→10%로 확대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올해 말까지에서 2023년 말까지로 2년 늘리고 가입요건도 연소득 30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완화했다.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까지 월세를 무이자로 대출해 준다. 만 19∼34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이 대상이다.

정부는 청년 소득을 3구간으로 나눠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소득구간Ⅰ의 경우 청년이 저축한 금액에 정부가 일정 비율을 매칭해 지원하고 소득구간Ⅱ에는 시중 이자에 추가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 등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7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정책대출인 보금자리론에 ‘서민 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저소득층이 기존의 민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저금리 정책대출로 바꾸거나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는 본래 내년부터 하려고 했는데 3개월 앞당겨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중에 소상공인지원법을 개정해 향후 손실보상 법제화를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운영 시간 제한으로 심각한 손실을 본 소상공인이다. 기존의 피해 소상공인은 행정조치·규모·업종 등을 고려해 차등해 지원한다.



■친환경차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 검토

수출기업이 수출을 하려고 해도 배를 못 구해 난리가 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화주들의 하반기 중·장기운송계약 체결을 지원키로 했다. 이때 운임의 20%를 바우처로 지원한다. 조선업 업황 개선 효과가 지역경제에 파급될 수 있도록 중소형 조선소 설계지원에 퇴직 설계인력을 활용하고 채용연계교육을 확대해 신규인력 유입도 촉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3대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총 2조 원+α 규모의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핵심전략산업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 등 내용을 담은 특별법도 제정한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 말로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본래 전기차와 수소차는 각각 140만 원 한도 내에서, 하이브리드차는 4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고 있으며 하이브리드 차는 개별소비세도 감면(최대 100만 원) 받고 있다. 하반기에 민생현장공무원(경찰·소방·사회복지 등) 8000명을 충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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