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종이서류 안떼고 연말정산에 자동 반영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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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각종 기부금도 연말정산시 종이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된다.

국세청은 기부자와 기부금단체가 영수증을 쉽고 편리하게 발급·관리할 수 있도록 7월 1일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부자와 기부금단체의 신고 편의성을 높이고 거짓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따라 기부금단체가 기부를 받으면 PC나 모바일로 기부금영수증을 전자발급하게 되며 기부자는 연말정산 신고시 별도 영수증 제출없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된다.

아울러 기부금단체는 7월 1일 이후 전자영수증 발급분에 대해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보관·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전자기부금 영수증은 올해 1월 1일 기부분부터 발급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세법에 규정된 적격단체에게만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을 부여해 권한없는 단체의 거짓영수증 발급을 방지했다. 기부자와 기부금단체는 홈택스와 모바일을 통해 본인의 전자기부금영수증 신청·발급 현황을 상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전자기부금영수증 시행으로 기부금단체와 기부자의 편의가 높이지고 세법상 발급권한이 없는 단체가 영수증을 불법적으로 발급하는 행위를 방지해 기부문화가 더 투명해지고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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