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권, 부산시가 가져가라”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부산시 지정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권을 위임받은 일선 구·군의 불만이 거세다. 문화재 지정 심의는 부산시가 하면서, 형식적인 허가권은 구·군이 가진 탓에 이를 관리하는 업무만 늘어났다는 것이다. 부산 기초 지자체장들은 해당 안건에 관한 의견을 모아 부산시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부산시만 구·군에 허가권 위임
지자체, 시 조례 개선 건의 예정
“현상변경 신청 업무 많아 부담
심의·허가 부산시로 통일해야”

7일 부산시와 일선 구·군에 따르면 부산은 전국 17개 시·도 중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권 전체를 구·군에 위임한 유일한 지자체다. 서울, 경기, 강원, 충남 등 4곳만 경미한 행위에 한해 기초 지자체장에게 현상변경 허가권을 위임하고 있다.

현상변경 허가는 국가나 시가 지정한 문화재 주변에 건물을 짓는 등,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고 할 때 사전에 허가받는 것을 뜻한다. 현재 부산시 지정 문화재는 유형 문화재 204개, 무형 문화재 25개, 기념물 53개 등 총 415개다.

을숙도 철새도래지 같은 국가 지정 문화재의 경우 문화재청장이 현상변경 허가권을 가진다. 심의도 문화재청 위원회가 맡기 때문에, 문화재청은 국가 지정 문화재에 대한 심의권과 허가권을 모두 갖고 있다. 마찬가지로 시지정문화재도 해당 시·도가 심의와 허가 업무를 모두 맡는 게 일반적이다. 반면 부산은 현행 부산시문화재보호조례 제44조에 따라 시지정문화재 허가권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선 지자체는 부산시가 심의·지정 이후 허가 관련 업무만 구·군에 넘기고 있다며 불만을 터트린다. 부산 한 기초지자체 현상변경 업무 담당자는 “부산시 지정 문화재가 지역에 많을수록 현상변경 신청 관련 업무가 많아 부담되는 게 사실”이라면서 “시지정문화재를 심의하는 부산시가 현상변경 허가권을 갖고, 경미한 행위만 구청장·군수에 위임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부산 기초 지자체장들은 8일 열리는 부산시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한다. 다수의 지자체장이 동의하면 부산시에 시 조례 개선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구·군에서 건의가 접수되면 내부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부산시 문화유산과 관계자는 “문화재 지정 이후 일반적인 관리·보수 업무는 기초지자체에서 하므로 허가권 또한 구·군이 행사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다”면서 “건의 사항이 접수되면 내부 논의를 통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배 기자 sangbae@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