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령3터널 사업보다 한발 빠른 재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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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도시권 혼잡도로’ 선정을 검토 중인 ‘황령3터널’(부산일보 4월 29일 자 1면 등 보도) 사업 부지 일대인 부산 연제구 ‘연산2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정비구역이 해제될 전망이다. 구청이 ‘주민 민원을 검토한 끝에 부산시에 해제 신청을 보고한 것으로, 대도시권 혼잡도로 선정 직전 일대 부지 재개발 계획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신리삼거리 인근 ‘연산 2구역’
터널 사업 예정지 일부 겹칠 듯
내달 국토부 지정 여부 앞두고
연제구, 정비구역 해제 요구
두 사업 서로 차질 빚을까 우려

8일 부산 연제구청은 “부산 연제구 연산2 주거환경개선지구(이하 연산2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해제를 부산시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연산2구역은 연제구 연산6동 1941번지 일대로, 연산2재개발구역과 연산3재개발구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해당 지구의 면적은 3만 4187㎡이며, 토지 소유자는 426명으로 추정된다.

일대 주민들은 이곳 부지 재개발을 위해 연산6동재개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꾸린 상태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아파트 재개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를 신청했다. 토지 소유자 426명 중 249명이 정비구역 해제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의율은 58.45%로, 법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 과반 동의에 충족한다. 정비구역 해제는 이달 말 예정된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추진위 측은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 이후 곧바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지난 1989년 제정된 ‘주거환경개선임시조치법’에 근거해 노후 주택을 개량하고 공공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이다. 집 주변에 소방도로, 공원, 녹지 공간, 담장 정비 등이 이뤄지는 것으로, 통상의 재개발과는 의미가 다르다. 해당 지역에서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해제해야 한다.

이곳 일대는 황령3터널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황령3터널은 남구 대연동 대연램프와 연제구 연산동 신리삼거리를 잇는 대형 사업이다. 길이 1.8km에 왕복 4차로로 계획되어 있으며, 접속도로를 포함한 총 길이는 4.16km다. 황령3터널의 대도시권 혼잡도로 사업 지정 여부는 내달 결정될 전망이다.

문제는 황령3터널 예상 사업 부지와 연산2구역 부지가 겹친다는 점이다. 추진위에 따르면, 황령3터널 사업이 추진될 경우 연산2구역 부지 3분의 1가량이 수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도 황령3터널 사업 계획이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사업 부지가 재개발 예상 구역과 일부 겹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추진위 추동규 위원장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황령3터널 사업이 재추진될 경우 재개발에 차질이 생겨 주민 재산권에 피해를 준다”고 말했다.

정비구역 해제 등 재개발에 탄력이 붙자, 황령3터널 사업 차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어느 곳이 대도시권 혼잡도로로 지정될지 확실하지 않지만, 지정 구역 일대에 재개발이 추진될 경우 최대한 토지 소유주 측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지자체와 고심할 것”이라고 전했다. 부산시 입장도 마찬가지다. 부산시 도로계획과 측은 “연산2구역과 황령3터널 사업 모두 구체화된 것이 없고 장기적인 사업인 만큼 논의를 거쳐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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