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통과에도 갈 길 먼 한일시멘트 이전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대체 부지 못 구해 성사 미지수

부산의 대표적인 ‘도심 속 공장’인 사상구 한일시멘트 공장을 이전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대체 부지를 마련하지 못해 최종 이전까지는 갈 길이 멀다.

부산 사상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6명은 ‘한일시멘트 이전 촉구 결의문’을 8일 발표했다. 이들은 “사상 지역 숙원사업인 한일시멘트 이전 법적 근거가 국회에서 통과됐다”면서 “이제 지자체장의 권고와 이전에 따른 각종 혜택을 고려해 이른 시일 내 이전하는 길만이 지역 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이 언급한 법적 근거란 지난달 29일 장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공장이 주거 밀집 지역에 있거나 소음·분진 등 주민 환경피해 민원이 집단으로 발생하면 시장이나 구청장이 공장 이전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한일시멘트 공장은 사상구 덕포동에 1978년 준공된 도심 공장이다. 수십 년간 분진·소음 등의 피해를 호소하던 사상구 주민은 2016년 이전 촉구 대책위원회까지 꾸렸다.

부산시도 지난해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기존 공장 부지에 공익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면, 자연녹지지역으로 공장 이전을 허용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국회와 부산시까지 나섰지만, 여전히 대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공장 이전이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사상구청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한일시멘트 공장 이전을 위해 행정 지원을 할 계획이지만 대체 부지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김성현 기자 kksh@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