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파업이어 현대차 쟁의 조정… 현대家 파업 전운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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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가 파업찬반 투표함을 열어 개표하고 있다(왼쪽). 지난 6일 노조 지부장이 점거농성에 들어간 현대중공업 턴오버크레인 아래에서 조합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현대차·현대중공업 노조 제공

울산에서 현대가(家) 소속 대기업 노조들이 임금·단체협약 교섭에 난항을 겪자 잇따라 ‘파업 카드’를 빼들어 지역 산업계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3년 만에 파업 돌입할지 주목
현대중, 크레인 점거 농성 돌입
지부장 등 16명 업무방해로 고발

8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단일노조인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이하 현대차 노조)는 전날 조합원 4만 859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파업 찬반 투표에서 재적 대비 73.8%의 높은 찬성률로 가결해 사실상 파업 준비를 마쳤다. 쟁의 조정 중인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다. 현대차 노조는 임금 9만 9000원(정기·호봉승급분 제외) 인상을 비롯해 만 64세 정년 연장, 국내 공장 일자리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사 측은 기본급 5만 원 인상(호봉 승급분 포함), 성과금 100%+300만 원, 품질향상 격려금 200만 원, 10만 원 상당 복지 포인트 지급 등을 제시했으나 거부당했다. 올해 파업에 들어갈 경우 3년 만의 쟁의다. 노사간 입장차가 커 파업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노조가 무조건 파업하겠다는 입장은 아닌 데다, 사 측 역시 8월 초 여름휴가 전 타결에 의지를 보이는 만큼 타결 가능성도 없지 않다.

현대중공업은 이미 노조의 전면 파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이하 현대중 노조)는 지난 6일부터 파업과 동시에 턴오버 크레인을 점거해 농성 중이고, 전면 파업은 9일까지다. 특히 노조가 크레인 점거를 이어갈 경우 선박 구조물을 뒤집는 작업 지연으로 생산 차질 가능성이 높다. 임단협은 2019년 5월부터 2년 2개월 넘게 진행되면서 2차례 잠정합의안이 부결됐다. 노조는 3차 잠정합의안을 요구했지만, 사 측은 여력이 없다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사 강 대 강 대치는 당분간 계속될 조짐이다. 사 측은 지난 7일 조경근 지부장, 노조원 등 26명에 대해 크레인 점거 농성을 해제하고 농성 천막도 철거하라는 취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울산지법에 냈다. 노조가 이를 어기면 개인별 위반행위당 5000만 원을 청구할 것을 요청했다. 사 측은 또 노조 지부장 등 1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노조는 “사 측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끝장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사 측 또한 “노조의 크레인 점거,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맞섰다. 권승혁 기자 gsh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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