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동구보건소 직원, 새벽까지 업무에 시달렸다”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지난 5월 부산 동구 보건소에 근무하며 코로나19 방역을 담당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간호직 공무원의 업무일지가 처음 공개됐다. 해당 업무일지에는 코로나 발생 이후 1년 3개월 간 수면시간 외 24시간이 코로나19 업무에 묶여있었던 사실이 적나라하게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노조를 중심으로 공직사회 내 코로나로 인한 격무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확산하고 있다.

전공노 부산본부 진상 조사 발표
“격무에 따른 업무상 타살” 주장
담당 인력 충원·순환 업무 촉구

9일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이하 전공노 부산본부)는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숨진 간호직 공무원 A 씨의 '순직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공노 부산본부는 지난달 1일부터 24일까지 진상조사를 진행해 A 씨의 사망 사건을 '업무상 타살'로 결론 내렸다. 이들은 "숨진 간호직 공무원 A 씨의 순직을 인정하고 코로나 업무재난 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A 씨의 유족들은 "누군가에게 일어난 일은 누구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정부가 높은 코로나 접종률 홍보에 앞서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인력과 예산을 충원해야 한다"고 슬픔을 토로했다.

앞서 지난 5월 동구 보건소에 근무하던 간호직 공무원 A 씨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A 씨의 유족들은 A 씨가 보건소에서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가 공개한 '진상조사 보고서'에는 A 씨의 과도한 업무량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 되기 전인 지난해 1월 32시간이었던 초과근무 시간은 코로나19 2차 대유행 시기였던 올해 1월 84시간으로 배 가까이 늘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체력이 소진됐지만, 업무량은 점차 늘어나고 있었던 셈이다. A 씨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초과 근무한 시간은 363시간이었다.

퇴근 후에도 업무는 지속됐다. A 씨의 업무 관련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은 10개가 넘었는데, 이 곳에서는 대부분 정식 근무 시간보다 3시간여 빠른 오전 5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업무 지시가 내려왔다. 사무실에서 초과근무시간은 '기록된' 근무였을 뿐, A 씨는 사실상 수면시간을 제외한 24시간 코로나 방역 업무에 묶여있었던 셈이다.

일상적 업무 이외에 특수기관 관리도 더해졌다. A 씨가 담당한 기관에는 △정신의료기관(9개소) △산후조리원(2개소)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18개소)가 포함됐다. A 씨는 해당 기관에서의 환자 인권보호와 안전관리, 퇴원 청구 환자 심의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공무원노조는 "특수기관 관리 업무에 따른 감정노동이 육체적, 정신적 소모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글·사진=변은샘 기자 iamsa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