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 노사 모두 “실망”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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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이동호(왼쪽)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최저임금보다 5.1% 인상된 시급 9160원으로 결정되자 중소기업계와 노동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노 “취지 역행… 소득격차 커져”
사 “체력 바닥… 버티기 힘들어”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는 13일 ‘2022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부산·울산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발표하고 “결정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참담함을 느끼며 강한 유감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현장은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경영난 극복과 일자리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지만 장기간 계속된 위기경영으로 기초체력이 바닥났고, 최근 델타변이 확산과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더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 때문에 중소기업계는 절박한 마음으로 최소한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한 현장의 충격은 불가피하며 지불여력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에 이르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하며 특히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예상을 뛰어넘는 이번 인상폭은 심각한 유감과 실망”이라고 밝힌 뒤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인상은 설상가상, 더욱 큰 폭의 인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으며, 소상공인의 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반대 입장에 있는 노동계 또한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코로나19로 소득격차가 커졌는데 최저임금 인상 수준은 일반노동자 임금 상승률 5.5%보다 적어 오히려 두 집단 간 격차만 벌어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영세 자영업자가 보는 피해의 핵심은 인건비가 아닌 임대료임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개선 없이 ‘을들의 싸움’만 부추기는 논의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2년도 최저임금을 공익위원 단일안인 시급 9160원으로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 측 위원과 사용자 측 위원 모두 격한 반발이 있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임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 이유가 합당하면 최임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현정·변은샘 기자 yourf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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