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확정되자 잠적한 ‘함바왕’ 유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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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발찌도 끊어

건설 현장 간이식당(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입건된 ‘함바왕’ 유상봉(74)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되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씨는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가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조건으로 지난 4월 석방된 상태였다. 검찰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유 씨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에 유 씨는 집행을 연기해달라며 불응했고, 지난 12일 오후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하자 인천지법은 12일 유 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했으며, 검찰은 유 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에 나선 상태다.

유 씨는 2014년 3월 울산 중구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했으니 1억 원을 주면 식당 건물을 지어주고 운영권도 넘기겠다고 속여 피해자 A 씨로부터 89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씨 사기 혐의 외에도 또 지난해 총선에서 윤상현 무소속 후보를 당선 시키려고 경쟁 후보를 검찰에 고소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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