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도 반려동물 전용 ‘펫택시’ 생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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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도 반려동물 전용 택시인 ‘팻택시’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특히 이동이 어려운 대형견 소유주에게 인기가 높다.

17일 부산시에 따르면, 총 34대가 펫택시가 영업 허가를 받았다. 펫택시는 2018년 3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운송업으로 허가를 받으면 영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34대 영업 허가… 대형견에 인기
음악 제공 등 프리미엄 서비스도

펫택시는 내부에 동승자와 동물의 안전을 위해 가림막 등 운전자와 차별화되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반려동물은 이동 중에는 이동형 케이지에 들어가거나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펫택시의 기본요금은 2km에 7000~8000원 수준이며, 이후에는 일반 택시요금과 동일하다. 최근 음악 등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서비스도 선보인다.

2017년부터 부산지역에서 펫택시를 운영 중인 안광근(49) 씨는 “나도 동물을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 가족으로서 일반 택시를 이용하기 힘든 이들을 위해 이동 편의를 제공하면서 동물과 교감하는 보람이 크다”고 전했다.

평소에 펫택시를 이용하는 김 모(29·해운대) 씨는 “일반 택시보다는 기사님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친절해서 좋다”고 전했다. 펫택시는 대형견과 이동하려는 이들에게 특히 인기다.

하지만 펫택시 업계는 진입장벽이 낮아 많은 이들이 뛰어들지만, 정작 수익이 크지 않다며 어려움을 호소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펫택시 운영자는 “생각보다 부산지역은 수요가 없어 등록만 해 놓고 영업하지 않는 택시도 많다”며 “등록하지 않고 암암리에 일반 자가용으로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이들도 문제다”고 덧붙였다. 김성현 기자 kk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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