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전담 특임검사 19일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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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 수사를 전담할 특임군검사가 19일 임명된다. 1948년 국군 창설 이래 처음 실시되는 특임군검사 제도를 통해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의 전말이 드러날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국방부에 따르면 서욱 국방부 장관은 19일 해군본부 검찰단장인 고민숙 대령을 특임군검사로 임명한다. 특임군검사는 국방부 검찰단 소속이지만, 서 장관은 수사 효율성을 위해 국방부 검찰단장을 거치지 않고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고 특임검사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의 직무유기 혐의를 비롯해 사건 발생 이후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부실 초동수사와 이에 대한 공군 법무실 등의 책임 소재 규명에 주력할 예정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초동 부실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실장을 지난 13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전 실장에게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고등군사법원 직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고 특임검사는 추후 보강 수사를 통해 A 씨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입증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검찰단은 군 경찰의 부실한 초동 수사와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관련 사안은 최광혁 검찰단장이 이끄는 기존 수사팀이 맡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공군 부사관이었던 이 모 중사는 지난 3월 초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선임 부사관 장 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이튿날 바로 상부에 보고했으나 동료와 선임 부사관 등으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당한 뒤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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