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학생자치조례, 낯설지 않은 찬반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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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학생자치조례를 둘러싸고 경남도교육감과 보수진영 간 공방이 치열하다. 조례의 내용이 무엇이기에 공방전이 이처럼 격화되는지 일반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박 교육감-보수 진영 서로 비판
15일 통과… 인권조례 전철 우려

지난 5월 심의 보류됐다가 2개월 만인 지난 13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경남도교육청 학생자치·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학생의 자치와 참여를 활성화하고 보장해 민주시민의 기본자질과 태도를 갖추도록 하자는 것이 취지이고, 내용은 학생의회를 구성하여 그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조례는 2018~2019년 보수단체의 극심한 반발로 끝내 무산된 학생인권조례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 당시 도교육청이 마련한 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자치활성화조례와 비슷한 ‘학생자치와 참여 보장’, ‘청소년인권의회 설치’ 조항을 담고 있었다.

공방전은 박종훈 교육감이 조례에 반대하는 보수진영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면서 가열됐다. 박 교육감은 지난 19일 월요회의에서 “학교가 ‘선거판’이 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얘기가 있었는데 ‘선거판’이라는 표현은 ‘난장판’과 유사한 표현”이라며 “학생들에게 선거가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지, 선거를 통해 위기가 어떻게 수렴되는지 가르쳐 선거를 아름다운 축제로 만들도록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에서도 직접선거로 학생회장을 뽑는데 이를 폄훼하는 것이 교육자로서 제대로 된 인식인가”라고 반문했다.

보수진영은 일제히 반박하고 나섰다. 가칭 경남교육을 사랑하는 모임 최해범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학생의원이 되면 법적 권능이 주어지기 때문에 학부모의 선거개입이 불가피하고, 그렇게 되면 아이들 선거에 어른 선거까지 겹쳐 그야말로 난장판이 될지 모른다”며 “민주주의 학습 때문이라면 성인이 되어서 해도 늦지 않고, 학생의회 활동 지원 예산은 학력 저하, 학력 격차 해소에 지원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밝혔다. 학교바로살리기 운동본부 김상권 대표도 “학생 자치기구 구성과 자율적 운영 권리가 부여되면 정치·이념적으로 편향된 학생단체가 학교 허락없이 만들어져도 활동을 제재하지 못하게 돼 교사와 학생 갈등, 과도한 학생의회 활동으로 인한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남교육연대는 환영하는 입장문을 냈다. 경남교육연대는 보도자료를 내 “학생의회가 만들어져 학생의원이 질의하고 교육감이 답변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빨리 보고 싶다”며 “학교 현장에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조례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백남경 기자 nk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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