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하이선’ 추락 사고, 도로 탓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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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지난해 태풍 ‘하이선’의 부산 상륙 당시 승용차 사고로 숨진 20대 운전자의 유가족이 부산시와 북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부산일보 지난해 12월 31일 자 12면 보도)에서 패소했다.

지난달 3일 부산지방법원 민사8단독(부장판사 금덕희)은 ‘부산시와 북구청의 도로 관리 부실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A 씨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 “부산시·북구청 책임 없어”
20대 운전자 유가족 항소 방침

A 씨는 지난해 9월 3일 새벽 승용차를 타고 제2만덕터널(만덕 방향)을 빠져나온 후 150m가량 달리다 5차로 옆에 있던 가로등 점멸기를 들이받은 뒤 4.4m 높이의 굴다리 아래로 추락했다. 유족들은 추락 지점에 가드레일이 있었다면 사망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사고 발생 8일 만에 사망했지만, 10명에게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며 새 희망을 안겨주고 떠나 화제가 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장소에 화단이 설치되어 있으며 화단에는 나무들이 식재된 점, 사고 당시 가로등점멸기를 충격하고 화단을 넘어 하부도로로 추락한 점 등을 종합하면 도로에 어떠한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따라서 도로 관리에 하자가 존재하고 하자와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단에 유가족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A 씨의 친오빠는 “판결 내용은 발목 높이 정도의 화단이 가드레일의 역할로 충분하다는 것인데, 우리는 가드레일이 있었으면 동생이 사망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사고 이후 뒤늦게 북구청이 가드레일을 설치한 점 역시 스스로 부실한 도로 관리를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현 기자 kk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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