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인터넷 위반’ KT 2만 4221건 시정명령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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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기가인터넷 속도저하’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기가급 인터넷에 대해 ‘실태점검’을 한 결과, 인터넷을 개통하면서 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 속도가 최저보장속도에 미달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특히 기가인터넷 논란의 ‘주인공’인 KT의 경우 이 같은 위반 사례가 10% 넘게 발견돼 경쟁사에 비해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T에 대해 5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통신4사의 10기가 인터넷 서비스 속도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관한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위가 통신4사를 통해 실시한 실태점검 결과, KT의 경우 초고속 인터넷을 개통하면서 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속도 미달에도 개통을 강행한 사례가 2만 4221건으로 전체의 11.5%에 달했다. LG유플러스는 1401건으로 1.1%였고, SK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은 각각 69건, 86건으로 0.1%, 0.2%에 그쳤다.

방통위는 10기가 인터넷 상품의 최저보장속도를 최대속도의 50%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KT와 LG유플러스, SK텔레콤의 경우 SK브로드밴드처럼 별도의 보상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기준 속도에 미달되면 자동으로 요금감면이 적용되도록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미 발생한 피해 보상과 관련해선 각 통신사에 가칭 ‘인터넷 속도 관련 보상센터’를 연말까지 운영해 속도 미측정 개통이나 최저보장속도 미달 개통 가입자에 대한 개별 확인과 피해보상에 나서도록 시정명령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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