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일기] ‘행정 연속성 훼손’ 피해 누가 보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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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수 지역사회부 중부경남팀장

“기소된 단체장 임기 4분의 3을 재판에 소비했다. 이 과정에 두 번의 법정구속과 권행대행체제로 행정의 연속성이 크게 훼손됐다.”

21일 대법원 유죄 선고로 도지사직을 잃은 김경수 경남지사는 기소된 지 35개월 만에 물러났다. 임기 4분의 3을 재판에 소비한 셈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은 6개월, 2·3심은 각 3개월 내에 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3배 가까이 걸린 것이다. 김 전 지사는 1심 후 법정구속으로 인한 행정공백을 77일이나 발생시켰다. 법원은 2심 시작과 함께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김 전 지사는 별다른 장애 없이 최근까지 지사직을 수행했다. 결과적으로 김 전 지사는 재임 동안 도정보다는 자신의 무죄입증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고 봐야 한다.

그는 현 대통령과 가까운 ‘힘있는 도지사’로 알려져 왔지만 정작 도정에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했다. 1호 공약 ‘남부내륙철도’는 첫 삽도 뜨지 못했고, 치적으로 내세우는 ‘동남권 메가시티’도 결실은 아직이다. 3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청년특별도’를 만든다고 외쳤지만 청년들은 외지로 떠나기만 했다.

민선 이후 역대 경남도정은 순탄치 않았다. 권한대행체제가 잦았고, 행정공백은 물론 행정의 연속성은 사라졌다. 김혁규 ‘경영행정’, 김태호 ‘남해안 시대’, 김두관 ‘모자이크 사업’, 홍준표 ‘체무제로’ 등은 다음 지사에 의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김경수 전 지사의 도정 슬로건인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할 시간이다. 11개월 행정공백이 또 발생했다. 그의 임기 중 발생한 두 차례 행정공백과 도민 피로감은 누가 보상하나.

김 전 지사 재판은 유무죄를 가리는 진실게임보다는 힘있는(?) 정치인에 대한 ‘임기 배려’였다는 생각이 든다. 기소된 단체장 재판진행에 대한 개선 목소리를 법원은 새겨 들을 필요가 있다. 김길수 지역사회부 중부경남팀장 kks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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