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무면허 운전 중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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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무면허 운전이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2월 새벽 오토바이를 몰고 출근하다가 울주군 한 도로에서 1t 트럭과 부딪혀 사망했다. A 씨 유족은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 즉 범죄행위로 숨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양 측 갈등은 소송전으로 이어졌고, 재판부는 A 씨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무면허 운전 자체가 사망 사고를 일으킨 범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당시 사고가 신호등이 없던 교차로에서 일어났고, A 씨 과실만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업무상 재해 대상에서 제외해선 안 된다고 봤다. 권승혁 기자 gsh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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