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2차 가해자 수감 중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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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수용자 관리 허술 논란

지난 3월 공군의 한 부사관이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목숨을 끊은 ‘공군 성추행’ 사건의 2차 가해자인 상사가 군사시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자 이 모 중사의 유족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군인권센터는 “2차 가해·보복 협박·면담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상사가 지난 25일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 측은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돼있던 A 상사가 지난 25일 오후 2시 55분께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된 뒤 민간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다”고 말했다.

국방부 합동수사단에 따르면 A 상사는 지난 3월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 모 중사의 상관으로 지난달 30일 구속기소 됐다. A 상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협박 및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돼 다음 달 6일 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국방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중사는 사건 이튿날인 올 3월 3일 A 상사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호소했지만 A 상사는 “없었던 일로 해줄 수 없겠냐”며 이 모 중사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회유하고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방부 측은 A 상사가 같은달 22일에도 이 중사의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에게 가해자 장 모 중사에 대한 합의를 종용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 측은 국방부 미결수용시설에서 수용자가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기 때문에 국방부의 수용자 관리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시설에서 수용자가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돼 사망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A 상사의 사망은 명백히 국방부의 관리소홀”이라며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 연루·기소돼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으나 대낮에 수감시설 내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데는 국방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이 작용한 것”이라고 항의했다. 또 인권센터 측은 “8월 6일 1차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A 상사가 사망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소속 부대원들의 집요한 2차 가해와 사건 은폐 시도 등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규명하는 일에 큰 난항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A 상사의 정확한 사망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 이 모 중사의 유족도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탁경륜 기자 ta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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