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건보료 30만 8300원 이하’ 직장근로자 4인 가족, 국민지원금 받아요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정부가 가구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을 지급기로 한 가운데, 직장근로자 4인가족의 경우 월 건강보험료를 30만 8300원 이하를 낸다면 지급 대상이 된다.

3인 가족은 24만 7000원 이하
방역 당국과 지급일 협의 예정
수급자 등은 10만 원 더 지급
8월 24일 급여계좌로 입금


기획재정부는 26일 ‘2차 추경 범정부 TF 3차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지원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세한 지원기준이 제시됐다. 국민지원금은 6월분 건강보험료가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된다. 3인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건보료가 24만 700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27만 1400원 이하일 경우 지급된다. 이미 알려진 대로 1인가구의 경우 직장인은 건보료 14만 3900원이면 지급하며 맞벌이 가구는 일반 지급대상자에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고액자산가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고액자산가는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부동산의 경우 공시지가로 15억 원이며 시세로는 20억∼22억 원 수준이다.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을 포함하는데 은행 예금을 기준으로 예금 13억 원을 보유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금리가 연 1.5%일 경우다.

지급은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후 지급되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고 지급받는다. 지급일정은 8월 하순에 가능하지만 실제 지급은 방역당국 협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296만 명은 1인당 10만 원을 더 지급한다. 8월 24일 급여계좌로 입금된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집합금지는 2020년 8월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단 1회라도 집합금지를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영업제한 업종은 이 기간에 영업제한 조치를 받고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하면 지급된다. 8월 17일부터 지급되는데 이미 그동안 지급받은 130만 명은 바로 지급되고 올해 신규창업자 등은 8월 말부터 지급된다.

이와 별도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올해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손실을 피해규모에 비례해 지급되는데 오는 10월 8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세부지침을 고시하고 10월 말 지급을 시작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