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보통교부세 ‘못 받은 2900억’… 행안부, 명확한 기준 없이 정산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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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보통교부세 2900억 원 미스터리’가 부산시 안팎에서 입길에 오르내린다. 2019년 부산시가 정부로부터 덜 받은 거액의 보통교부세를 올해 제대로 정산받지 못하는 초유의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지방재정 관련 학계에서는 밀린 교부세를 나중에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2019년 손해분, 올해 54억만 지급
학계 “조정률 계속 내려가는 데다
행안부 임의 배정 불확실성 우려”
부산시 “지자체 개입할 여지 없고
지급 늦더라도 누락한 사례 없어”

보통교부세는 지자체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어 부족한 재정 수요를 정부가 조건 없이 채워주는 중요한 재원이다. 매년 국세 수입의 19.24%를 보통교부세(97%)와 특별교부세(3%)로 전국 지자체에 나눠준다. 올해 보통교부세 전체 규모는 44조 5376억원에 달한다.

직장인이 미리 낸 국민건강보험료를 이듬해 정산하는 것처럼, 행정안전부는 예상 수입에 따라 지급했던 각 지자체 보통교부세를 2년 뒤 다시 정산한다.

행안부가 올해 발행한 ‘2021년 보통교부세 산정 내역’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2019년 부산시의 예상 지방세 수입을 과다하게 추계했다. 당시 지역 경기 부진으로 지방세가 예상보다 4000억 원 안팎이 덜 걷혔던 것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년 뒤인 올해 보통교부세 조정률 73.9% 등 기준을 적용해 대략 2900억 원 안팎의 손해분을 부산시에 추가로 줘야 한다. 부산시가 수천억 원대의 보통교부세를 추가로 받는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행안부는 올해 부산시에 정산금 54억 원만 지급했다. 턱없이 적은 것이다. 부산시가 올해 받은 보통교부세는 1조 1043억 원이었다.

학계에서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부가 정산분을 3년 이내에 분할해 정산할 수 있지만, 매년 조정률이 달라지는 데다 행정안전부가 일관성 없이 임의로 배정하는 불확실성을 우려한다. 특히 행안부가 향후 산정 방식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고, 거액의 보통교부세를 제때 주지 않으면서 그 기준과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점을 지적한다. 이들은 이 사안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과도 연계되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런 상황에 대해 부산시는 “걱정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올해 조정률이 낮은 편이어서 오히려 나중에 받는 것이 낫고, 향후 보통교부세를 덜 받을 경우를 대비한 충격완화 효과 등 전체적으로 고려할 요소가 많다는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행안부가 지방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조율하는 것이라 현실적으로 지자체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울산시가 지난해 2500억 원 정도를 받아야 했지만 받지 못한 전례도 있고, 늦더라도 정산분을 고의로 누락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지방재정 전문가는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고, 지방소비세 확대로 인해 보통교부세 규모가 계속 축소되는 데다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조정률이 올라간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당해에 손해액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부산시가 발빠르게 대처하지 않아 시민들에게 큰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질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작년과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악화로 올해 부산시 손해분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건 맞다”면서 “늦어도 2023년까지는 전액 보전할 계획이며, 내년에 상황이 더 좋아져 많은 부분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세익 기자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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