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문대생 취업 역량 강화 지원 사업’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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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장기화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대학생을 위해 교육부가 이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돕는다.

교육부는 올해 신규 추진 예정인 ‘코로나19 상황 속 전문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한시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2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수업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은 전문대학생의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총 215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전문대학 2021년 졸업자 중 미취업자와 2022년 졸업예정자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국가공인 자격 취득·어학검정 수수료를 비롯해 각종 교육 프로그램 이수에 드는 비용을 인당 7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게 사업의 뼈대다.

미취업자 등 3만 명에 총 215억 원 투입
자격 취득 비용 등 1인당 70만 원 지원

교육부는 지역별·대학별 편중 방지를 위해 지원 인원을 재학생 규모에 따라 대학별로 배정한다. 개별 대학이 배정된 인원 범위 내에서 경제적 수준을 우선 고려해 자체 기준을 수립한 뒤 학생을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에 사업을 위탁할 예정이다. 대학·평생교육시설·학원 등 교육기관 중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전문대교협에 교육과정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위탁기관은 내부 전문가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등록 기관 및 교육과정을 최종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등록 교육기관·과정 목록을 이달에 위탁기관에서 구축·운영 예정인 온라인 관리시스템에 탑재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해 지원 대상자가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온라인 관리시스템에 탑재된 교육기관·교육과정에 한해 교육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방식에 있어 응시수수료는 합격증이나 성적표 등 응시 증빙서류를 제출할 때 위탁기관이 인당 10만원의 범위 내에서 학생 개인에게 지급한다. 교육수강료는 등록 교육기관이 교육을 80% 이상 이수한 학생에 대하여 수강료를 위탁기관에 청구하면 교육기관에 지급한다.

응시수수료는 국가기술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민간어학검정 등 취업 준비를 위해 필요한 시험·검정 비용을 지원하며, 구체적인 지원 가능 항목 역시 온라인 관리 시스템에 탑재할 예정이다. 교육수강료는 위탁기관에 등록된 교육기관이 개설·운영하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 이수에 소요된 수강료에 대하여 지원하며,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지정 교육·훈련과정 등 다른 국고 지원 사업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황석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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