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성 강제 키스하다 혀 잘린 남성,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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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여성을 차에 태워 성폭행을 시도하다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혀가 잘린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염경호)는 감금·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40시간)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3년)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 “반성의 기미 없다”
여성은 정당방위 인정돼 불기소

A 씨는 지난해 7월 중순 오전 부산 부산진구 서면 번화가에서 만취한 피해자 B 씨를 발견하고 “데려다 준다”고 말하며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인적이 드문 황령산 도로변으로 이동했다. A 씨는 황령산으로 이동하던 중 편의점에서 소주 3병과 청테이프, 콘돔을 구입했다.

당시 A 씨는 차량 조수석에 잠든 B 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키스를 시도하다 B 씨가 놀라 혀를 깨물어 혀 3㎝ 정도가 잘리는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청테이프의 사용방법과 결박 방법·장소 등 범죄 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만큼 위법한 공소 제기라고 주장했다. 강간을 시도한 사실도 부인했다. B 씨를 다치게 한 것 역시 혀를 물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A 씨가 청테이프로 피해 여성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감금하고, 성폭행하기 위해 키스를 시도한 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의 상해 역시 성폭행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산으로 데리고 가 청테이프로 결박해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키스하는 도중 피해자의 반항으로 혀가 절단된 이후 상해를 입힌 것은 범행 방법·경위에 비춰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범행사실 중 자신이 불리한 사실은 모른다고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 B 씨에 대해 지난해 11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B 씨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된다며 기소하지 않았다.

김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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