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하면 불이익” 경고에 전두환 9일 항소심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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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90) 전 대통령이 오는 9일 자신의 항소심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한다. 재판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데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전 씨의 법률대리인 정주교 변호사는 3일 “전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재판에 출석할 계획”이라며 “여러 증거를 신청했는데 재판부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받아줄 수 없다는 취지로 얘기해 부득이 출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 씨의 항소심 공판은 오는 9일 오후 2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이날 재판은 세 번째 공판기일로, 전 씨는 앞서 열린 공판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규정은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인한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충분히 입증하고 싶다면 피고인의 출석이 전제돼야 하고 계속 불출석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전 씨는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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