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전자금 신청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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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인당 80만 원 일시 지급

부산시가 오는 13일까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소득안정자금 신청을 받는다.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이 자금은 법인택시 소속 기사 1인당 80만 원을 일시에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원금 지원 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부산의 법인택시에 소속된 운전기사로, 올 6월 1일 이전에 입사해 지난 3일 현재 동일 법인에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중기부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수급자는 중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난 1~3차 지원 당시 법인의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 소속 기사나 소득 감소를 개인적으로 확인 받았던 기사는 근속 요건만 확인한 뒤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 지급 시기는 부산시 행정 절차와 의회 일정 등에 따라 추후에 확정된다.

특히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법인의 기사라도 소득 감소가 확인된 기사의 경우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부산시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소득 감소를 확인받지 못한 기사는 신청서와 소득감소 증빙 서류인 월급명세서 등을 부산시로 직접 제출해야 한다.

법인의 매출액 감소 요건은 지난해 2~3월, 8~9월, 11~12월, 올해 2~3월, 6~7월 중 한 기간의 평균 매출액이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매출액보다 낮은 경우다. 기사 본인의 소득감소 요건 역시 법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급여 감소를 증명하면 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사는 오는 13일까지 소속 법인을 통해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박세익 기자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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