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위원회 회의록 조작’ 의혹 부산시, 의회 조사 결과도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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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공무원이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을 조작한 정황(부산일보 8월 2일 자 2면 보도)이 뚜렷한 복산 1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규정 위반이 없었다’는 부산시의 설명 자료가 허위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부산시는 여전히 ‘경미한 사항’이라며 이를 부정하고 있다.

시의회특위 규정 위반 확인에도
“경미한 사항 추가했을 뿐” 부인
회의 녹취록도 폐기 이유 미공개
특위, 검찰 수사 등 의뢰 계획

4일 부산시에 따르면 문화유산과는 지난해 11월 “부산시는 투명한 문화재위원회의 운영과 복산동 주변 문화재 보존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설명 자료를 시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해당 자료에는 “문화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회의록을 조작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2018년 1월 열린 부산시 문화재위원회 심의 당시 회의록이 조작됐다는 언론 보도가 지난해 11월 나오자 부산시가 해명 자료를 배포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열린 부산시의회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에서 당시 공무원의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되자 부산시는 이번엔 ‘경미한 사항을 추가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회의 녹취록도 이미 폐기됐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상태다.

특위는 당시 회의록에 적힌 ‘문화재 위원 2명의 확인을 받아 시행하며’라는 문구가 회의 이후 추가로 작성됐고, 회의 당시 위원들에게 이러한 내용의 설명이나 동의를 구한 적도 없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회의록을 작성한 공무원 A 씨는 “회의가 끝난 이후 추가로 연락을 해 확인 위원을 추천받았고 해당 안건이 심의 의결 당시 논의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최정옥 문화유산정책팀장은 “담당 공무원이 확인 위원과 관련한 문구를 추가한 것은 회의를 좀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며 “이것이 조건부 가결 등 결정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최 팀장은 지난해 11월 해명 자료에 대해서도 “당시 배포한 자료는 확인 위원 논란이 아니라 허위 자료 상정, 반대 의견 누락 등을 다루는 보도에 대한 자료였다”며 “해명 자료 작성 당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 위원 추가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허가 과정에서 부산시의 개입 여부를 조사 중인 특위 측은 시가 공문서를 허위로 만든 정황이 확인된 셈이라며 박형준 부산시장이 직접 나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경찰, 검찰, 감사원 등 관계기관에 수사와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특위에 따르면 2018년 1월 31일 부산시가 동래구청으로 전달한 ‘문화재위원회(기념물분과) 심의 결과’ 문서에는 확인 위원 선정 등 문제가 된 표현이 허가 조건으로 기재돼 있다. 그 당시 만장일치로 통과된 심의 안건이 아니었지만 허가 조건으로 포함된 것이다. 해당 자료는 2020년 9월 열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제7차 사적분과 소위원회’에도 참고 자료로 첨부됐다.

특위 김부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조작으로 기재된 부분이 부산시의 현상변경 심의 결과와 문화재청 심의에도 버젓이 포함됐다”며 “명백한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박 시장이 직접 나서 진상 규명을 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에 정식 수사를 의뢰하거나 감사원 공익 감사 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탁경륜 기자 ta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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