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에 뻥뻥 뚫리는 홈네트워크… 법적 기준 안 지키면 준공 허가 못 받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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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21일 경남 한 아파트에서 홈네트워크 해킹으로 현관문을 여는 모습. 김성현 기자 사진은 지난 21일 경남 한 아파트에서 홈네트워크 해킹으로 현관문을 여는 모습. 김성현 기자

전국 아파트 대부분이 ‘지능형 홈네트워크(이하 홈네트워크)’의 법적 기준을 안 지켜 현관문이 해킹으로 열리는 등 보안이 취약한 사실이 확인(부산일보 8월 24일 10면 등 보도)되자, 부산시가 건설 중인 아파트에 대해 법적 기준을 준수하도록 특별 지시를 내렸다. 만약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아파트 입주 전에 진행하는 사전점검 때 통신, 건축, 전기 분야 등의 각종 기준을 지켰는지 살펴보는 품질점검단의 인원도 배로 늘렸다.

부산시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에 통신 설비와 관련된 전문가를 배 이상 늘리는 한편 건축심의부터 준공 때까지 홈네트워크 기술기준을 따지겠다고 26일 밝혔다. 전국의 상당수 아파트가 홈네트워크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아 입주자 피해가 크다는 <부산일보> 보도에 따른 조치다.


부산시, 신축 중 아파트 71곳에

“기술기준 지켜라” 특별 지시

품질점검단 100명으로 늘리고

통신분야 전문가 2→5명 확대


최근 부산시는 공사 진행 중인 아파트 현장 71곳에 ‘홈네트워크 기술기준을 지키라’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구·군별로는 부산진구(14곳)가 가장 많고, 남구(11곳), 동래구(7곳), 해운대·사하·연제·북구(각 5곳), 기장군(4곳) 등의 순이다. 홈네트워크는 출입문, 엘리베이터, 전등, 난방 등 아파트 세대 내 모든 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다. 2010년부터 아파트에 본격 시공돼 일부 임대아파트를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의 아파트에 설치되고 있다.

부산시는 16개 구·군청에 아파트 준공 심사 때 정보통신 감리결과 보고서와 시공상태 평가결과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그동안 통신 설비와 관련된 지자체의 아파트 준공 심사는 방송수신 설비, 인터넷 설비 등의 적합성 정도만 챙겼다. 이번 조치로 여기에 홈네트워크 의무설비 20가지에 대한 적합성과 검사 결과까지 넣도록 강제한 것이다. 부산시는 건축심의 단계부터 홈네트워크를 의무 설치하도록 조건을 내걸고, 사업승인 때 도서 제출을 하도록 한 데 이어 준공 때도 법적 기준을 꼼꼼히 따질 방침이다.

부산시 주택정책과 강판구 팀장은 “홈네트워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부, 산자부, 과기부 장관이 공동 고시한 기술기준을 따르게 돼 있지만, 대부분의 공동주택에는 공사와 감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기술기준이 제대로 지켜져 아파트 성능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부산시는 또 향후 불거질 수 있는 홈네트워크 하자 분쟁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품질점검단 규모를 기존 48명에서 100명으로 배 이상 확대했다. 이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주택법 제48조에 따라 입주 예정자를 대신해 아파트의 시공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부산시 공동주택품질점검단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입주 예정자를 대신해 건축, 토목, 전기, 통신 등 7개 분야의 시공 상태를 점검한다. 특히 이번에 점검단 규모를 확대하면서 부산시는 통신 분야 전문가를 기존 2명에서 5명으로 늘렸다. 전문적인 영역의 홈네트워크는 일반인이 쉽게 하자 여부를 알아채기 어렵기 때문이다. 부산시 주택정책과 하성태 과장은 “<부산일보>가 문제를 제기한 홈네트워크 기술기준 미비점에 대해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준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부산시는 지난 6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홈네트워크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한국정보통신감리협회, 주택건설협회 등과 홈네트워크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 수렴을 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홈네트워크 민원 해결을 위해 설계 때부터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도록 의무화를 건의했다. 지난 4월부터 계속된 <부산일보> 연속 보도를 인정하고 명확한 지침을 내린 것이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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