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현장 석면 관리 여전히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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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특사경, 위반 업체 5곳 적발

학교와 재개발 현장에서 석면 해체 작업 때 감리인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폐석면을 부적절하게 보관한 업체 5곳이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7월부터 8월까지 학교·재개발(건축)지역 등을 대상으로 폐석면 관리실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석면 관리 위반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방학을 맞아 석면 해체를 진행하는 학교, 재개발(건축) 지역 등 건축물 철거·해체 사업장 10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수사에서 폐석면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부산시는 수사 결과 △석면해체 작업 감리인 업무 미수행 4곳 △폐석면 보관 부적정 1곳 등 석면 관리 위반업체 5곳을 적발했다. 석면은 1987년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이후, 2009년부터 1% 이상 함유된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석면관리종합정보망’ 등록 자료에 따르면 부산에는 7월 말 기준 1394동의 석면 건축물이 있고, 전국 석면 건축물 2만 1082동 가운데 6.6%를 차지하고 있다.

석면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석면 조사를 실시한 뒤 담당 행정기관에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와 함께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해야 한다. 철거 때에는 등록된 전문업체를 통하여 석면 해체·감리를 실시하는 등 석면안전관리법과 폐기물 관리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병석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되는 폐석면은 관계 법령에 따른 올바른 처리가 중요하다”며 “석면 관리 위반업체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히 단속·처벌해 시민이 안전한 부산 구현하겠다”고 전했다. 황석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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