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사고로 ‘당황’ 업체 처리비 과다 청구로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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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렌터카 관련 다툼도 속출한다. 올 7월 10일 오전 제주시 협재해수욕장 주차장에 렌터카로 가득 찬 모습. 연합뉴스

A 씨는 지난 7월 여름휴가 때 렌터카를 몰다 본인 실수로 단독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렌터카 범퍼와 후미등이 부서졌다. 그런데 렌터카 업체가 보험 처리를 거부하면서 A 씨에게 수리비, 휴차료, 면책금 등이 청구됐다. 수리비 182만 7000원, 휴차료 60만 원, 면책금 50만 원 등 총 292만 7000원이었다.

대부분 업체서 보험 처리 거부
수리비·휴차료·면책금 등 요구
소비자원 “구제신청 증가 추세”

이처럼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비대면으로 휴가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렌터카 관련 다툼도 속출한다.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도 지난해와 비교해 50% 가까이 늘었다.

1일 한국소비자원은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은 253건, 2019년 276건, 지난해 342건, 올해 5월까지는 139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올해 5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체 신청 건수는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46.3% 증가했다.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체 신청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사고 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고 관련 피해’가 406건(40.2%)으로 가장 많았다. 렌터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운전자 과실로 차량 일부가 파손됐지만, 렌터카 업체가 손상에 대한 보험처리를 거부하면서 운전자에게 수리비, 휴차료, 면책금 등을 청구하는 등의 사례다.

다음으로는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 청구’ 36.5%(148건), ‘휴차료 과다 청구’ 34.7%(141건), ‘감가상각비 과다 청구’ 2.4%(26건) 순으로 구체 신청이 접수됐다. 코로나19나 기상악화 등으로 대여일 전에 예약금 환급을 요구했음에도 수수료 50%를 청구한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 여행자의 과실이 아닌 사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때 예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시기별로 보면 여름휴가 기간인 7~8월의 구제 신청건수가 20.8%(210건)로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7월이 12.1%(122건)로 가장 많았고, 1월이 10.5%(106건), 5월 9.8%(99건)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렌터카 계약 전에 예약 취소와 중도해지에 대한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험 가입 때 처리 규정을 살펴볼 것을 당부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한다”며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주요 렌터카 피해사례를 사전에 확인해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혜랑 기자 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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