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 최대 150만 원’ 청년대출 이자 지원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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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4000만 원 이하 200명 대상
신혼부부,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제외
정부도 청년 월세 지원, “표심잡기 아니냐”

부산시청 로비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청 로비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 최대 150만 원의 대출이자를 대신 지급한다.

부산시는 청년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인 ‘머물자리론’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머물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부산은행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고 부산은행이 연 1.5% 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하면, 부산시가 대출이자를 연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이 혜택은 최장 4년까지 받을 수 있다.

접수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며, 지원 대상 인원은 200명이다. 지원 대상자는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1인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이고 부모명의 1주택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조금을 5% 이상 지불한 상태여야 한다.

다만 혼인신고 이후 7년 이하의 신혼부부는 지원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부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소유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주거), 정부 주거지원사업 참여자나 기존 머물자리론을 지원받은 사람 등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지원이 가능한 주택은 부산시에 위치한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차보증금이 2억 원 이하고 전월세 전환율이 6.1% 이하인 주택이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정책플랫폼(http://www.busan.go.kr/youn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시는 10월 중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청년정책플랫폼을 통해 공고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부산은행 각 영업점에서 직접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이와 별개로 주거취약 청년에게 최대 1년간 매달 월세로 2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도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달 26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청년지원 특별대책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이동학 최고위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기존 수급가구에서 제외되는 청년층을 돕기 위해 중위소득 60% 이하를 대상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며 “대상자는 15만~16만 명 정도로 추산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청년층 표심잡기를 위한 선심성 정책이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 청년들의 지역 정주를 위해서는 일시적인 주거비용 지원보다는 일자리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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