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해수부 어업보상금’ 이자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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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해양수산부가 어업손실보상금의 40%밖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지급 시기가 제각각이었던 각종 사업 보상금(부산일보 3일 자 12면 보도) 문제를 풀기 위해 부산시가 이자 보전이라는 해법을 내놨다.

9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시는 예산이 떨어져 부산항 신항 토도 제거, 신항남컨 2-4단계 공사, 항로 확충 준설 공사, 신규 준설토 투기장 등 4개 공사의 어업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어민들에게 부산시수협을 통해 선대출해주고 이에 따른 이자를 부담하기로 했다. 부산시 수산정책과 관계자는 “어민들이 보상금을 믿고 미리 어구 교체 등의 지출이 있어 이대로 방치할 경우 어민들에게 금융적인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판단, 어민들에게 보상금을 대신 대출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쓰도록 하고 그에 따른 이자를 부산시가 보전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해양수산부가 지자체에 보상금 지급 업무를 위탁하게 되면 일부 수수료를 지자체에 주는데 이를 활용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법률팀과 의회의 검토 후 부산시수협과 약정을 진행한다.

해양수산부는 4개 공사의 어업손실보상 추진과 관련해 총 보상액 722억 3700만 원 중 40%에 달하는 293억 4000만 원을 확보하지 못했다. 4월부터 보상금이 지급됐는데 6월까지는 확보된 예산 안에서 보상금이 나갔고, 미처 받지 못한 어민들은 내년 예산 반영 때까지 기다려야 할 상황이었다. 다만 해양수산부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한 뒷처리를 부산시가 떠안게 된 셈이어서 이에 따른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장병진 기자 joy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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