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 8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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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등 적용 내년 최저임금과 동일 상승률

부산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868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생활임금 1만 341원에서 내년도 최저임금과 동일한 상승률을 반영해 527원(5.1%)이 상승했다.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3일 회의를 열고 ‘2022년도 부산지역 생활임금액’을 심의했다고 9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노동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장치다. 위원회는 전국 3인 가구 중위소득과 최저임금 인상률, 부산시의 재정상황,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여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결정된 생활임금은 부산시 소속 노동자와 산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기간제 노동자, 시비 민간위탁사무 수행 노동자 등에 적용된다. 부산시는 이들 가운데 생활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 노동자 2000여 명이 내년도 생활임금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이며, 이달 중 결정액과 구체적인 적용 대상을 부산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위원회는 생활임금 적용 범위와 금액을 비롯해 생활임금제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도 함께 논의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노동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했다”고 전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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