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고속버스 택배로 사고판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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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판매책 등 58명 검거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해 전국 각지에 마약을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이들 일당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로 고객을 모은 뒤 가상화폐를 받고 마약을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30대 마약 판매책 A 씨와 구매자 등 58명을 검거해 이 중 8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일당은 올 4월부터 8월까지 SNS 광고를 통해 마약 구매자를 모은 뒤 80여 회에 걸쳐 5억 원 상당의 마약을 고속버스 택배로 배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SNS에 젊은 층이 선호하는 액상 대마, 엑스터시, 케타민, LSD 등 마약류 판매 광고를 올린 뒤 구매자를 물색했다. 그러다 구매자가 나타나면 마약을 고속버스 수화물로 구매자에게 보내서 팔아왔다. 이들은 감시를 따돌리기 위해 마약 판매책과 구매자 모두 온라인 닉네임으로만 서로 연락했다.

마약 대금 결재 역시도 가상화폐로만 이뤄졌다. 시세에 맞춰 현금이 아닌 가상화폐 지분을 넘겨 받는 식으로 거래를 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한 것. 이들은 자금 추적을 피한 뒤 최종적으로 가상화폐 환전상을 통해 이를 현금화하려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A 씨 등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미처 판매하지 못한 액상 대마 등 1억 30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30대 B 씨 등 구매자 대부분은 20~30대 청년층이었다. 직장인을 비롯해 대학생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며 마약류 전과는 없었다. 구매자들은 마약이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구매가 가능했고, 한 번쯤 투약해도 중독되지 않을 것이라는 호기심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은 이들이 판매한 마약의 공급처와 공급총책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권상국 기자 k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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