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거대 온라인 기업 ‘전방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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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거대 온라인 기업을 겨냥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거대 온라인 기업들의 높은 수수료나 불공정한 상품 배치 등에 따른 중소상공인들이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카카오의 계열사 신고 누락 혐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는 등 전방위 압박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불공정거래 기준·손해배상 등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속도
카카오 계열사 신고 누락도 조사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제안 이유에서 “온라인 플랫폼 제공사업자의 경제적 지위가 강화되면서 영세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정부안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사업자 간 분쟁해결제도,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전방위적으로 감시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셈이다. 해외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어 입법은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입법 압박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 규제기관의 집중 감시도 현실화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외부 강연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플랫폼 분야 경쟁제한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예고했다.

공정위는 실제로 카카오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가 지주회사격인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와 관련해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규제 압박으로 일부 금융상품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 판매가 중단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해 가입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중단한 데 이어 법인보험대리점(GA)을 통한 상품 판매를 추가로 종료했다. 김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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