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이스트 처벌, 권리 침해”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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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타투이스트 인권침해 기자회견에서 김도윤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진정서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문신 시술을 하는 타투이스트들이 의료인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정한 현행 의료법이 잘못됐다며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타투이스트들은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규정한 법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지회장 김도윤)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3일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서를 냈다. 현행 국가인권위법은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 대상에 대한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가 계속되고,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진정 사건 결정 전 직권으로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화섬식품노조타투유니온지회
“비의료인 문신 시술 범죄화
직업 선택·표현 자유 제한해”

김도윤 타투유니온지회장은 “현행 의료법에 따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범죄화하는 것은 타투이스트의 직업 선택과 예술·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회장은 “타투이스트에 대한 형사 처벌이 계속되고, 이에 따른 권리 침해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하므로 긴급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회장은 2019년 12월 서울 종로구 자신의 문신가게(타투숍)에서 한 연예인에게 문신을 시술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씨의 변호인은 “김 씨의 이 사건 문신시술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극도로 수를 제한하는 의사면허를 취득해야 해 사실상 문신 시술을 금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김 지회장은 타투이스트 직업에 대한 불공정한 차별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할 계획도 검토 중이다. 비의료인인 타투이스트들의 문신 시술은 현재 불법이다. 대법원은 1992년 ‘눈썹 문신을 포함한 문신 시술은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타투이스트들은 국가인권위의 긴급 구제 신청에 환영 뜻을 밝혔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타투숍을 운영하는 A 씨는 “실제 많은 시민이 문신이나 눈썹 문신 시술을 받는데, 걸리면 불법이고, 안 걸리면 합법인 상황이 올바른 것인가 의문”이라고 밝혔다. A 씨는 “타투 합법화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하루빨리 합법적으로 시술을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한수·김성현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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